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분야인 공공분양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블로그 댓글로 축복되지님께서 집을 저렴히 구매할수 잇는 부분에서 물어보셨는데요!
LH에서 주관하는 공공분양 산업중 오늘은 조금더 청년의 메리트를 느낄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설명해드릴까합니다 ㅎㅎ
혹시라도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으니 필요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였는데요.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즉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거나
예비신혼부부 즉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또는 한부모가족 즉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공공분양 사업 중 최신 사업이기도 하고 깐깐한 신혼부부들의 선호를 만족하기 위해선 여러가지로 신경을 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나 임대가 아닌 분양이다보니 경쟁률도 치열하니 청약기준조건이 여러부분으로 까다롭습니다
먼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6개월 경과가되고,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이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 130%(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까지 이며
총자산기준은 303,000천원 이하(2020년 적용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단계 30%, 2단계 70%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1단계에서도 더욱 조건에 맞는 분께 지원해드리고자 그 중에서도 가점제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해당 관련 조건점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2단계또한 다음그림과 같습니다. 만약 동점자 발생시 1단계,2단계 모두 추첨에 따라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잘 숙지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유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ㅎ
디지털 마케팅 전략 실습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주거복지사업 2) 청년전세 임대
안녕하세요 이번주에도 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또 다른 주거복지 사업인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ㅎㅎ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전에 소개해 드린 행복주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L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미리 건설하여 처음부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해 집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행복주택은 건설부터 계약까지 LH 주도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두 LH주관하에 이루어져 입주후에도 AS서비스라던가 편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구형태나 평수가 있다면 어렵겠죠? 이를 위해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만을 지원하여 가구형태와 평수 등 원하는 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직접 주택을 알아봐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다니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순위를 나누어 더욱 필요한 조건인 분들에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는데요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그렇다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볼까요? 단독거주시에 1인거주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방 8천5백만원을 최대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셰어형)일시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방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인거주시에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ㅠ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모두 좋은 LH 지원사업을 알아가시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리셨음 좋겠어요 ㅎ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또 다른 주거복지 사업인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ㅎㅎ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전에 소개해 드린 행복주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L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미리 건설하여 처음부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해 집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행복주택은 건설부터 계약까지 LH 주도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두 LH주관하에 이루어져 입주후에도 AS서비스라던가 편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구형태나 평수가 있다면 어렵겠죠? 이를 위해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만을 지원하여 가구형태와 평수 등 원하는 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직접 주택을 알아봐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다니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순위를 나누어 더욱 필요한 조건인 분들에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는데요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그렇다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볼까요? 단독거주시에 1인거주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방 8천5백만원을 최대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셰어형)일시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방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인거주시에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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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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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주거복지사업 1) 행복주택 (신청조건,신청방법 등)
행복주택 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LH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에요!
보통 사회적 인식이 주거 임대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노년 및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즉 청년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랍니다.
저 또한 학교숙사와 자취를 알아보다가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고 신청하여 직접 신청서를 LH성남본부에 접수하러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영리목적또한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LH직원분들을 보며 저또한 LH 입사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이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분들만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기준 60~80%에 해당되고 보증금을 올려 임대하게되면 임대료가 저렴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기간에 인터넷이나 LH본부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LH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기가 워낙많아 많이 대기 해야하는데요.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서류확인을 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주십니다:)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자산과 소득기준이 맞는지 철저한 검사후에 해당 지역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부터 청약기간 등 점수나누어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들을 위한 주택이기에 역 주변과 교통이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있어 거주하기 용이하고 16형부터 26형,36형, 43형,48형,56형 등 다양한 크기와 행복주택이 늘리는 계획이 있어 새로 짓는 새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 방음 문제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행복주택에서 유일한 문제는 방음문제를 더 보수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그 외에는 저렴한 임대가격, 신형주택, 역세권, 교통인접지역 등 정말 좋은 주거복지사업일 수 밖에 없겠죠?
오늘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보통 사회적 인식이 주거 임대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노년 및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즉 청년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랍니다.
저 또한 학교숙사와 자취를 알아보다가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고 신청하여 직접 신청서를 LH성남본부에 접수하러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영리목적또한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LH직원분들을 보며 저또한 LH 입사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이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분들만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기준 60~80%에 해당되고 보증금을 올려 임대하게되면 임대료가 저렴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기간에 인터넷이나 LH본부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LH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기가 워낙많아 많이 대기 해야하는데요.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서류확인을 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주십니다:)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자산과 소득기준이 맞는지 철저한 검사후에 해당 지역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부터 청약기간 등 점수나누어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들을 위한 주택이기에 역 주변과 교통이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있어 거주하기 용이하고 16형부터 26형,36형, 43형,48형,56형 등 다양한 크기와 행복주택이 늘리는 계획이 있어 새로 짓는 새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 방음 문제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행복주택에서 유일한 문제는 방음문제를 더 보수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그 외에는 저렴한 임대가격, 신형주택, 역세권, 교통인접지역 등 정말 좋은 주거복지사업일 수 밖에 없겠죠?
오늘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LH 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다음 선지중 LH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한국도로교통공사 2. 한국철도공사 3.주택도시보증공사 4.한국감정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부분 맞히셨을거라 생각해요:) 답은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의 약어로 토지(Land)와 주택(Housing)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iness)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고 있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이랍니다.
그럼 선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이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아마 주택이나 토지에 관심있지 않더라도 들어는 보셨을거에요ㅎㅎ
법률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설립목적에도 나와있듯이 LH는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힘쓰면서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 사회정책적인 사업과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국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01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02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03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04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05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06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0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08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0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ㅎㅎ 무슨말인지 복잡하죠?
앞으로 LH의 주요사업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것인데 정책 및 지역사회에 관련된 주택관련사업보다는 민간관련사업 특히 청년들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선정하여 포스팅할 것입니다.
주택 및 토지에 좀더 쉽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삶에 필요한 사업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뵈어요!
1. 한국도로교통공사 2. 한국철도공사 3.주택도시보증공사 4.한국감정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부분 맞히셨을거라 생각해요:) 답은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의 약어로 토지(Land)와 주택(Housing)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iness)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고 있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이랍니다.
그럼 선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이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아마 주택이나 토지에 관심있지 않더라도 들어는 보셨을거에요ㅎㅎ
법률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설립목적에도 나와있듯이 LH는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힘쓰면서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 사회정책적인 사업과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국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01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02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03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04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05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06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0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08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0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ㅎㅎ 무슨말인지 복잡하죠?
앞으로 LH의 주요사업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것인데 정책 및 지역사회에 관련된 주택관련사업보다는 민간관련사업 특히 청년들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선정하여 포스팅할 것입니다.
주택 및 토지에 좀더 쉽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삶에 필요한 사업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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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1) 신혼희망타운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분야인 공공분양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블로그 댓글로 축복되지님께서 집을 저렴히 구매할수 잇는 부분에서 물어보셨는데요! LH에서 주관하는 공공분양 산업중 오늘은 조금더 청년의 메리트를 느낄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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