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지중 LH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한국도로교통공사 2. 한국철도공사 3.주택도시보증공사 4.한국감정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부분 맞히셨을거라 생각해요:) 답은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의 약어로 토지(Land)와 주택(Housing)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인간중심(Life & Human), 국민행복(Love & Happiness)이라는 가치도 함께 담고 있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이랍니다.
그럼 선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이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아마 주택이나 토지에 관심있지 않더라도 들어는 보셨을거에요ㅎㅎ
법률 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설립목적에도 나와있듯이 LH는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힘쓰면서도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기업으로 사회정책적인 사업과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국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01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02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03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04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05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06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0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08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0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ㅎㅎ
무슨말인지 복잡하죠?
앞으로 LH의 주요사업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것인데 정책 및 지역사회에 관련된 주택관련사업보다는
민간관련사업 특히 청년들을 위한 내용으로 주제선정하여 포스팅할 것입니다.
주택 및 토지에 좀더 쉽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삶에
필요한 사업을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뵈어요!
기대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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