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에도 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또 다른 주거복지 사업인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ㅎㅎ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전에 소개해 드린 행복주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L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미리 건설하여 처음부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해 집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행복주택은 건설부터 계약까지 LH 주도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두 LH주관하에 이루어져 입주후에도 AS서비스라던가 편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구형태나 평수가 있다면 어렵겠죠? 이를 위해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만을 지원하여 가구형태와 평수 등 원하는 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직접 주택을 알아봐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다니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순위를 나누어 더욱 필요한 조건인 분들에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는데요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그렇다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볼까요? 단독거주시에
1인거주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방 8천5백만원을 최대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셰어형)일시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방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인거주시에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ㅠ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모두 좋은 LH 지원사업을 알아가시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리셨음 좋겠어요 ㅎ
좋은 정보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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