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에도 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또 다른 주거복지 사업인 청년 전세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ㅎㅎ
청년 전세 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그렇다면 전에 소개해 드린 행복주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행복주택은 LH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미리 건설하여 처음부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해 집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행복주택은 건설부터 계약까지 LH 주도하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두 LH주관하에 이루어져 입주후에도 AS서비스라던가 편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구형태나 평수가 있다면 어렵겠죠? 이를 위해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만을 지원하여 가구형태와 평수 등 원하는 주택을 거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직접 주택을 알아봐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다니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또는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또한 순위를 나누어 더욱 필요한 조건인 분들에게 이뤄지도록 노력했는데요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그렇다면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볼까요? 단독거주시에
1인거주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방 8천5백만원을 최대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셰어형)일시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방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인거주시에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ㅠ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모두 좋은 LH 지원사업을 알아가시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리셨음 좋겠어요 ㅎ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주거복지사업 1) 행복주택 (신청조건,신청방법 등)
행복주택 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LH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에요!
보통 사회적 인식이 주거 임대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노년 및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즉 청년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랍니다.
저 또한 학교숙사와 자취를 알아보다가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고 신청하여 직접 신청서를 LH성남본부에 접수하러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영리목적또한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LH직원분들을 보며 저또한 LH 입사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이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분들만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기준 60~80%에 해당되고 보증금을 올려 임대하게되면 임대료가 저렴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기간에 인터넷이나 LH본부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LH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기가 워낙많아 많이 대기 해야하는데요.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서류확인을 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주십니다:)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자산과 소득기준이 맞는지 철저한 검사후에 해당 지역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부터 청약기간 등 점수나누어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들을 위한 주택이기에 역 주변과 교통이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있어 거주하기 용이하고 16형부터 26형,36형, 43형,48형,56형 등 다양한 크기와 행복주택이 늘리는 계획이 있어 새로 짓는 새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 방음 문제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행복주택에서 유일한 문제는 방음문제를 더 보수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그 외에는 저렴한 임대가격, 신형주택, 역세권, 교통인접지역 등 정말 좋은 주거복지사업일 수 밖에 없겠죠?
오늘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보통 사회적 인식이 주거 임대하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노년 및 장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외계층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즉 청년들을 위한 임대사업이랍니다.
저 또한 학교숙사와 자취를 알아보다가 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고 신청하여 직접 신청서를 LH성남본부에 접수하러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영리목적또한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LH직원분들을 보며 저또한 LH 입사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이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분들만 해당되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기준 60~80%에 해당되고 보증금을 올려 임대하게되면 임대료가 저렴해집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고기간에 인터넷이나 LH본부로 방문하여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LH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기가 워낙많아 많이 대기 해야하는데요.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서류확인을 하고 친절하게 진행해주십니다:)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자산과 소득기준이 맞는지 철저한 검사후에 해당 지역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부터 청약기간 등 점수나누어 결과가 나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들을 위한 주택이기에 역 주변과 교통이 인접한 곳에 위치되어있어 거주하기 용이하고 16형부터 26형,36형, 43형,48형,56형 등 다양한 크기와 행복주택이 늘리는 계획이 있어 새로 짓는 새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립과정에서 방음 문제의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행복주택에서 유일한 문제는 방음문제를 더 보수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그 외에는 저렴한 임대가격, 신형주택, 역세권, 교통인접지역 등 정말 좋은 주거복지사업일 수 밖에 없겠죠?
오늘 글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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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지중 LH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 한국도로교통공사 2. 한국철도공사 3.주택도시보증공사 4.한국감정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부분 맞히셨을거라 생각해요:) 답은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Korea Land &...